2023년 1월 30일, 백악관은 2023년 5월 11일에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PHE)가 종료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PHE가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함께 일하고 소통할 수 있었던 방식 중 일부가 변경됩니다. 2023년 5월 11일부로 PHE가 종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연성이 종료됩니다.
대면 유연성 종료
회원 또는 대리인이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 한 대면 대면 유연성은 종료되었습니다. 원격 의료(가상) 서비스는 회원 또는 그 대리인이 대면보다 원격 연락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이러한 선택을 반영하여 라이프 플랜에 부록을 작성한 경우에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원격 의료 지원은 반드시 대면(즉, 케어 매니저가 회원 또는 회원 대리인을 볼 수 있고 그 대리인이 케어 매니저를 볼 수 있어야 함)이어야 하며, 회원의 필요를 충족하고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원격 참여가 비효율적이거나 안전하지 않거나 회원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중단해야 합니다. 케어 매니저는 최소한 매년 2회 이상 회원과 직접 만나야 하지만 서비스 유형에 따라 더 많은 대면 방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연간 라이프 플랜 회의는 반드시 대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회원은 언제든지 가상 회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ACA/NY 및 LIFEPlan CCO는 Teams 플랫폼을 사용하는 원격 의료 회의만 진행합니다. Facetime, WhatsApp, Google Meet 등의 회의 앱은 어떤 이유로든 케어 매니저와의 회의에 더 이상 승인되지 않습니다.
계층 1-3
분기별(1월~3월, 4월~6월, 7월~9월, 10월~12월) 최소 1회 대면(FTF) 연락이 필요합니다. 당사자가 원격 FTF 연락을 요청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간 최소 2회 대면 연락이 필요합니다.
- 연례 라이프 플랜 회의는 반드시 대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다른 대면 접촉은 반기별 라이프 플랜 검토 회의 또는 다른 목적의 회의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6개월 동안 최소 한(1) 번 이상 직접 대면 접촉을 해야 합니다.
- 회원의 요청에 따라 원격 연락을 통해 다른 모든 필수 FTF 연락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티어 4 비 윌로우브룩 클래스 회원
- 당사자가 원격 FTF 연락을 요청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년 동안 분기당 최소 1회 이상 대면 연락을 해야 합니다.
- 연례 라이프 플랜 회의는 반드시 대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다른 대면 접촉은 반기별 라이프 플랜 검토 또는 기타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티어 4 윌로우브룩 클래스 멤버
- 매월 대면 접촉이 필요합니다. 윌로우브룩 클래스 회원에게는 원격 의료 유연성이 없습니다. 모든 방문은 반드시 직접 이루어져야 합니다.
- 모든 윌로우브룩 클래스 회원은 2023년 5월 11일부터 2023년 11월 11일 사이에 케어 매니저 관찰 보고서(CMOR)를 하나 이상 작성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라이프 플랜 연례 회의는 반드시 직접 개최해야 합니다. 연간 라이프 플랜 날짜는 더 이상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이전 연례 검토가 완료된 달의 말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LCED
케어 자격 결정(LCED) 연간 재결정 연장이 종료되었습니다. ACA/NY 및 LIFEPlan CCO는 PHE 기간 동안 연장과 함께 LCED 재결정 정책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 2023년 3월, ACA/NY와 라이프플래닛 CCO의 케어 관리 팀은 모든 회원의 LCED를 재결정했습니다.
- ACA/NY와 LIFEPlan CCO는 LCED에 대한 11개월 재결정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 재결정은 2024년 2월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연간 재결정은 "증빙 서류" 아래에 있는 CHOICES에 업로드됩니다.
- LCED는 연간 라이프 플랜과 함께 배포됩니다.
라이프 플랜 승인
2023년 5월 11일 이후에는 케어 매니저가 더 이상 라이프 플랜에 대한 구두 또는 이메일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메디케이드 재인증 간소화 종료
2023년 통합 세출법에 따라 메디케이드 면제의 지속 여부는 더 이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와 관련이 없습니다. 2023년 4월 1일부로 면책 조항이 해제되기 시작합니다.
갱신은 뉴욕시에서는 2023년 3월에, 나머지 주에서는 2023년 4월에 시작됩니다. 700만 명 이상의 모든 메디케이드 수급자는 12개월에 걸쳐 갱신을 받게 됩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모든 신규 메디케이드 신청은 예외 없이 처리되며, 신규 신청자에게는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6월 30일 이후에 승인이 종료되는 메디케이드 전용 케이스는 필수 서류와 함께 기한 내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메디케이드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승인이 종료되는 메디케이드 전용 케이스는 갱신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갱신에 따라 더 이상 자격이 없다고 결정되거나 갱신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메디케이드의 첫 번째 중단은 2023년 7월에 시작됩니다.
지출 한도가 기존 금액보다 인상되는 사용자에게는 2023년 7월 1일부터 인상된 금액에 대한 통지가 발송됩니다. 2023년 소득 한도 증가로 인해 지출 한도가 늘어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업데이트된 주소는 반드시 메디케이드 사무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