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업체의 피드백에 대한 응답
고객 서비스 센터(CSC)에서 정보 및 문서에 액세스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피드백을 제공자로부터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LIFEPlan의 모든 직원은 각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뉴욕주 보건부(DOH) 규정 및 HIPAA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 해당 회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모든 당사자에 대해 회원의 EHR에 동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사의 책임입니다. CSC 직원은 동의 없이 회원이 CCO 서비스를 받는지 확인하거나 정보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회원의 EHR에 동의가 없는 경우 CSC는 케어 관리 팀에 통보하여 해당되는 경우 업데이트된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케어 매니저가 취한 조치 및 HIPAA 보호를 위한 고객 서비스 센터
- 회원의 동의는 매년 또는 제공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업데이트됩니다.
- HCBS W회원의 라이프 플랜에 나열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동의에 포함됩니다.
-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정보 요청에 대한 응답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고객 서비스 센터는 제공업체에 CCO가 기재된 일반 동의서를 보내도록 제안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CCO는 뉴욕 주 뉴욕주 보건부에 의해 DOH-5055 동의서를 사용하여 보호 대상 건강 정보 액세스 및 공유에 대한 회원의 승인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건강 정보(PHI)에 대한 액세스/공유 및 헬스 홈 동의서 사용(ny.gov).
